[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시한이 늦춰진다. 금호와 HDC현대산업개발은 12일이었던 협상 시한을 이달 넷째 주로 연기했다. 양측은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 등의 이유로 협상 시한이 연장됐다.

양 측이 대립했던 금호산업 보유 지분(구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주 6868만 8063주(31.05%)에 대한 가격 문제에서 금호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약 4000억 원을 주장했다. 반면 HDC는 3200억 원을 고수했다. 이 문제를 놓고 금호는 HDC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했다.

HDC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지원 혐의가 인정됐으니 리스크를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과징금 등 관련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발채무에 대한 특별손해배상한도를 최소 10% 이상 보장하길 원한다.

루프트한자 자회사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고자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해 부당지원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10월 공정위는 3개월 뒤 전원회의를 열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 지난 2017년 아시아나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을 지주사 금호고속(당시 금호홀딩스)로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의혹은 향후 세무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호 측은 320억 원에 이르는 10%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연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금호 사정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4월 아시아나 발행 영구채 5000억 원을 인수하며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넘겨받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구주 가격을 금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길 수 있다. 금호가 책정한 4천억 원은 고사하고 HDC가 제시한 3천200억 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호는 최대한 이번 달 안에 협상을 매듭짓는다는 것이 재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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