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상품은 ‘원금 손실 20% 초과 복잡한 상품’ 규정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행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연간 4000억 원 정도인 ELT 판매 수수료는 은행의 주된 비이자 수익원 중 하나다. ELT는 올해 11월 말까지의 40조 원 가량이 팔려나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한 가운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상품이란 사실상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ELT를 가리킨다. 은행에서 팔려나가는 신탁 상품의 90% 이상은 ELT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 ELT 판매 규모는 11월 말 기준 37~40조 원으로 추산된다.

신탁 판매 수수료가 통상 1%인 것을 고려하면 ELT 판매로 은행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약 400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LT 판매 수수료는 은행의 주된 비이자 수익원이다.

앞서 금융위가 11월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에선 ELT 등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원천 금지시켰다. 이에 은행권은 공모형 ELS를 담은 ELT의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반발했고, 금융위가 이날 은행의 요구를 수용한 대책을 다시 내놨다.

금융위는 다만 공모형 ELT의 판매를 허용하되 판매 한도에 제한을 뒀다. 올해 11월 말 기준 ELT 판매액(37~40조 원 추산) 이내가 판매 상한선이다. 또 ELT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투자자에겐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신탁 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했다.

단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될 경우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원금을 20% 넘게 잃을 수 있더라도 고난도상품의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확정됐다.

또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판매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하되, 양자 간 허용되는 업무 협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투자대상·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 협의, 입증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OEM펀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으며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중 신탁 등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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