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형' 도덕성 부적격자, 국민 정서 부적격자 또한 배제
김성태·염동열ㆍ김진태·김순례·이종명 배제 대상 거론
황교안 대표 의중 반영된 현역 ‘물갈이’ 위한 포석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물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11일 자녀와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조국형 범죄’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을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형 범죄’ 이외에도 고의적 원정출산, 음주운전, 성범죄 연루 또한 적발될 시 공천 원천 배제 대상이 된다. 현직 한국당 정치인 중 누가, 어떤 분야에 해당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①‘4대 분야’ 부적격자 ②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 ③국민 정서 부적격자 등의 내용이 담긴 세 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소위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한국당은 이 분야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돼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비리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4대 분야 해당되면 공천 신청도 안 받아

도덕성, ‘국민정서법’ 기준 설정

입시·채용 비리의 경우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돼면 그에 해당하고, 병역 비리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이며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 출산이 해당된다. 이것들이 적발될 경우 공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

한국당은 또한 도덕성과 청렴성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판별할 기준으로 지위나 권력을 남용한 불법·편법 재산 증식이나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 고액·상습 체납 등이 꼽혔다. 음주운전은 2003년 이후 3번 이상 적발된 경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가 포함된다.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천 배제 기준이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소위 ‘국민정서법’에 어긋나는 사회적 물의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언행(막말)에 대해서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사회적 물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며 “당규에 적시돼 있는 부적격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염동열 공천 배제 대상 될 수 있어

김진태·김순례·이종명도 거론... ‘이부망천’ 정태옥도 위험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당장 딸의 ‘KT 특혜 채용’ 문제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염동열 한국당 의원 등은 공천 원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당 윤리위의 징계를 받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이부망천’ 발언으로 세간의 도마에 올랐던 정태옥 의원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유가족 비방’으로 당협위원장직에서 박탈된 차명진 전 의원도 논란의 가능성이 크다.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유명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역시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라갈지가 주목된다. 박 대장은 11일 한국당에 입당했다.

황교안 대표 의중 반영된 ‘현역 물갈이’용 잣대

한국당이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과거보다 대폭 확대한 데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의중 및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괄적인 기준을 통한 ‘현역 의원 물갈이’를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런 부분(공천 부적격 기준)에 대해 (현역)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현역 50%이상 교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고려 사항이었던 경선 불복 경력이나 한국당 탈당 이력에 대한 ‘감점’ 적용은 현재 검토 중이다. 탄핵 사태 등 중대한 정치적 변동에 의한 탈당 이력과 단순한 탈당 이력을 구분하는 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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