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많은 관심을 끌었던 민식이법, 하준이법을 비롯한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과 해외 국가들간의 협약, 비준동의안등을 통과시켰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문희장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 이후 주요 민생법안들 16개가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원래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16건의 안건만 상정 된 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경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 및 처리됐다. 당초 이 안건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문 의장이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며 필리버스터를 거절해 안건이 처리됐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민식이법, 하준이 법이 연달아 상정 및 처리됐다.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하준이 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문희상 “파병 연장안건...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을 비롯한 5개 국가 비준동의안 연달아 처리
이날 이 밖에도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연달아 12건이 상정 및 처리 됐다.
이 안건들 역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문 의장은 “국가협약 동의안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자유한국당)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에서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우리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국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5건을 비롯해 우리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우리정부와 카자흐스탄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이 상정 및 처리 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시작전 여야간 충돌이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서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원들이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한 관례를 깼다”며 문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해 소란이 일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대로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국민뿐 아니라 의원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그 동안 한국당의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든다.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대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수 없다”고 발언해 여야간 설전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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