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명운도 좌우할 듯...

대법원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상고심을 22일 선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문 대표를 포함한 창조한국당의 명운이 좌우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는 앞선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터라 22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최종 상실케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17대 대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 18대 총선에서 정권실세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던 문 대표는 이후 자유선진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정체성 시비에 휩싸였고, 문국현 사당이라는 비판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비례대표인 이용경, 유원일 의원 등이 맹활약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문 대표의 그늘에 가린 측면이 커 그의 정치적 명운은 창조한국당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된다.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이외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넘긴 상태다.

지난달 17일과 18일에는 전원합의체가 잇달아 열리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의 10월 재보선 포함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정기선고기일인 24일로 대법원 선고가 잡히고 이날 원심이 확정된다면,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정계복귀 길이 열리기 때문. 그러나 상고심이 내달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우회로’를 택해야만 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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