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자율조정 부담, 정보 없는 투자자가 불리해”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와대에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했다.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사태에 대한 분조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DLF로 원금 손실을 본 6건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DLF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나머지 DLF 투자자들은 6건에 대한 배상기준을 참고, 은행과의 자율조정을 통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하게 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은 기본배상비율 30%,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에 가감조정을 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DLF 투자자들은 은행이 불완전판매(내부통제 부실책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최하 원금 손실액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책위 측은 이 같은 배상비율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며 “이는 은행의 위법행위가 반영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배상비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필 서명 기재 누락 및 대필기재,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징구 미비 같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는 100%의 배상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금리 하락기인 5월에도 은행이 손실배수가 333배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했던 사례는 다루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 측은 이날 DLF 투자자들이 은행과 개별로 진행하는 자율조정 방식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이유로는 은행과 투자자 간 정보격차를 들었다.

이들은 “은행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금감원으로부터 (DLF 사태 최종 조사결과 등) 최소한의 정보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나은행이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를 부인한 점을 보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의 판정을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전날 발표에서 하나은행을 두고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고도 이와 다르게 금감원에 사실조사 답변서를 회신하고,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프라이빗뱅커(PB) 용 Q&A(111개) 자료를 작성 및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언급한 PB용 Q&A 자료에는 금감원 조사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고 답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측은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재개최하여 배상기준 및 비율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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