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유휴 공간 활용, 전기세 절약, 전력판매 수익, 일석삼조 효과!

도 관계자,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확대” 밝혀

남해광두마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전경<제공=경남도청>
▲ 남해광두마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전경<제공=경남도청>

경남 김정식 기자 = 경남도는 총 사업비 16억7900만 원(지방비 815, 자부담 864)을 투입해 도내 7개시군, 29개 마을(962㎾)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연계해 마을 주민 중심으로 개발이익 공유화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소유・운영함으로써 에너지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가 소비 및 전력 판매를 통해 능동적인 에너지 프로슈머를 의미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자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로슈머 - 앨빈 토플러 등 미래 학자들이 예견한 기업의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말)

도는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도 초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잦았다.

이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됐다.

소규모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태양광 30㎾ 설치 시 연간 3만9420㎾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전력판매 시 년800~900만 원 정도 발전수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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