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방선거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

행정안전부는 연내에 공무원노조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정부지원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노조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단체과’를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무원 단체과’는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특히 노조의 불법 정치활동 감시에 치중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정치활동 등이 적발될 경우엔 징계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눈감을 수 있다고 보고 ‘지자체 노조관리지수’를 만들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평가지수는 단체협약 위법성,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비자격자 노조 가입 등을 점검해 산정한다.

행안부는 또 지방행정국에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를 만들어 지자체의 노사관계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공무원노조와 각 기관 및 자치단체가 맺은 단체협약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복장규정 또한 보완해 사무실 내에서 노조 조끼와 리본, 머리띠 등의 착용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공무원보수규정도 개정해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관련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정부여당이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결사반대한 것에 이어 공무원 중립성을 이유로 사실상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를 전면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각종 규정 개정을 통해 노조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재정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심각한 대립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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