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상당부분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2명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새벽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새벽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새벽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자금관리이사(CFO) 권 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구속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 모 이사를 포함, 3명으로 늘어났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상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들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할 인보사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더불어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으나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던 중 인보사의 성분 중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 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말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코오롱생명과학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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