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정 법무규제개혁담당과 최정민 주무관, 각각 장려상 수상

경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함양군>
▲ 경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함양군>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6일 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연정 법무규제개혁담당과 도시건축과 최정민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대회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심사위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1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함양군 발표자로 나선 기획예산담당관 하연정 법무규제개혁담당은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시험기준 완화’, 도시건축과 최정민 주무관은 ‘주차난 해소,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풀다!’ 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함양군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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