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사가 투자자 일부에게 원금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비율을 수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은 40~8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대 80%인 배상 비율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 지시와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이 반영됐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파생금융상품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지만,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하나은행 등 금융권에서 판매한 해당 DLF는 총 7950억 원어치다. 이 가운데 8월 초부터 지난 8일까지 손실이 확정(만기상환+중도환매)된 상품 규모는 2080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2.7%, 총 손실액은 1095억 원에 달한다.

지난 11월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70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를 3건씩 뽑아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건에 대한 배상기준을 고려해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하게 된다.

분조위는 이날 심의한 6건 모두를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 한 은행에게 80%라는 높은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또한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사례에 75%,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국‧미국 CMS)를 잘못 설명한 사례에 65%, CMS(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사례에 55%, 손실 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사례에 40%,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에 40%의 배상비율을 각각 결정했다.

이날 나온 분조위 조정안(배상비율 등)은 은행과 분쟁조정 신청자 모두가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DLF 투자자들만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 성립이 확정된다.

한편 같은 날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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