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 “재입찰 외 대안 없어”
평조합원 모임, ‘제안서 수정 허용’ 탄원서 제출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용산구청 제공>
▲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용산구청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재입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조합 이사는 조합 카페에 “현실적으로 재입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5일 한남3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조합 이사는 조합 카페 게시판에 ‘향후 진행방안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이사는 “현재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뒤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국토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는 방안과 권고를 수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시작했다.

먼저 강행 방안에 대해 “도정법을 무시하고 강행해 시공사를 선정한다면 국토부가 시공사 선정 자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조합과 해당 시공사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러한 사유로 사업의 무리한 강행은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수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지시를 수용하는 것에도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기존 3개사 입찰을 무효를 하는 방안과 입찰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조합이 기존 3개사(현대‧GS‧대림)에 입찰을 무효를 선언한다면 3개사는 차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글을 게시한 조합 이사도 이 부분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입찰을 무효를 하는 방안 또한 채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남은 것은 입찰을 중단하는 방안인데 이사는 “중단하는 방안 또한 두 가지로 나뉜다”며, “기존 3개사의 제안서를 수정하는 방안과 재입찰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제안서 수정 방안에 대해서 “이 방안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됐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 등의 결과로 해당 시공사의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이미 선정된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도 수정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제안서 수정 방안도 힘든 상황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입찰 방안에 대해 “재입찰 방안을 택하게 되면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연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3개 시공사가 제안한 내용들이 물거품 되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을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조합집행부는 사실상 ‘재입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입찰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6개월여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한편 조합집행부 외 평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위법으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는 제안서 수정 방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5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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