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원 ‘고래고기’로 울산 간 정황 담긴 靑 ‘국정2년차 실태점검 보고’ 문건 일부 공개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제보문건은 외부에서 제보된 것으로 숨진 검찰수사관과는 무관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관련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작성에 대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고 그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며 “A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며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대변인은 이날 <조선일보>가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고 보도한데 대해 “그와 관련된 보고 문건을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므로 검찰 및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상응 조치 이렇게 적혀져 있고, 당시 2018년 1월12일자 기사들을 어떤 것이든 찾아보시면 해당 사안이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를 향해 “그러므로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특감반원의 울산 방문은)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관 엇박자, 이해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해서 그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 대면 청취를 실시했다는 말을 드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각종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뒤를 잇고 있다”고 언론의 추측보도를 지적했다.
이에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18일에 보고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를 공개하면서 “그 안에 보면 사회교육문화 분야 해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도에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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