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원내대표 합의해서 의결정족수 되면 개의...합의 지키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
연비제,공수처 등 패스트트랙법, 유치원3법, 민식이법, 신용정보법 등 199개 모두 본회의 통과 불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25일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25일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사회를 보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 안건이 200건 가까이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안건들”이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29일 본회의를 잡을 때도 비쟁점 민생법안의 처리에 대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지키는 것이 맞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만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과반 출석(148명)이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이므로 한국당 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저희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 아니라 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의 적법한 요구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모든 법안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를 완전히 올스톱 시키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물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혜은이법, 태호법 등 교통사고 피해아동관련법과 데이터 3법중 유일하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등 총 199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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