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범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초석으로써 제대로 역할 기능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인의 동의 없이 실명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됐다”며 “보완 장치가 마련돼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이견에 부딪혀 이날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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