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데이터 3법 중 2개법안, 국회법 개정안...28일 각 상임위 논의"
“패스트트랙...여야간 이견 있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 노력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법안처리를 놓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사진=권규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법안처리를 놓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사진=권규홍 기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막바지 법안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늘 27일은 여야의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동 부의되었다.  

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된 가운데, 3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본청 321호에서 진행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오신환 원내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28일) 운영위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칫 좌초될 위기에 몰린 '데이터3법'에 대한 질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신용정보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쟁점을 해소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일(28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는 “여야간 이견이 커서 회의 시간이 좀 걸렸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생각이 다르다 부의한 시간조차 이견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안이 지정된 것을 받아 들이고 최대한 합의 처리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수정안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180일간 숙려기간 가지라는 것은 입법취지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미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만약 여야간 합의가 안됐는데 다시 법안을 억지로 힘으로 밀어 부친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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