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빙성 부족, 대가성 입증 안돼”...윤중천 1억 3000만원 뇌물 혐의 ‘무죄’ 
뇌물 혐의 무죄 되면서 성접대·3000여만원 뇌물 등 면소처리...공소시효 10년 적용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별장 성접대’와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제3자 뇌물혐의가 인정되는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1억원은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 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혐의, 3000여만원은 수뢰혐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혐의가 무죄가 됨에 따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한다. 

또한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맞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가지 압박을 느꼈을 수 있는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 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에도 두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수사단은 지난해부터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혐의를 재조사했으나 결국 ‘만시지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윤중천 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합쳐 총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다만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윤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중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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