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 출석
2017년 靑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감찰 받았으나 징계 없어...당시 민정수석 조국
檢, 관계자 불러 의혹 확인 중...‘가족 의혹’ 조사 위해 출석한 조국은 진술 거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21일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을 겨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부터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7시간 반가량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각종 편의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 부산시 부시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불러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어느 선에서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도 고민할 수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동생의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약 9시간 반 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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