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 일상 위협하는 재난...강력한 저감대책 상시 가동해야”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통과 시급...국회, 이제라도 민심 목소리에 응답하라”
수송‧난방‧사업장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9대 과제’ 집중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시청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시청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름 봄철까지 더욱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예방적 특별 대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미세먼지는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라며 “고농도가 집중되는 겨울철부터 봄까지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미세먼지 시즌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실은 막대해진다”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민심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응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애석하게도 시즌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12월부터는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빠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까지 전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조례안까지 올라와 있고, 경기와 인천도 그럴 의지가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는 전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인천과 함께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함께해야 확실히 효과가 있다”며 “3개 시도가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 주관 아래 논의를 계속해왔다. 큰 틀에선 합의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저감 ‘9대과제’ 집중추진

서울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9대 과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이상 교통 부문)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이상 난방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이상 사업장 부문)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이상 노출저감 부문)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에서 전국 5등급 차량 전체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공공기관(598개소)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453개소) 소유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에는 민간인 차량의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녹색교통지역내 시영주차장에는 전국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이 25% (5등급 차량은 50%) 인상된다. 

난방부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하고, 시 소유 공공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328개소)에 대해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 점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냉난방 온도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고시도 건의할 방침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2124곳,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곳 에 대해 시·구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민감시단과 함께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현제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157.9km)에 대해 1일 2회 이상 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1일 작업구간도 기존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도 시즌제 기간 동안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즌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등 ‘7대 지원과제’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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