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계엄 하에서 대선 기도, 文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제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연합뉴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따라 계엄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탄핵이 인용됐을 때 2명이 죽고 다치고는 했지만 이들이 예상한 소요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인 소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문건을 만드는 등 계엄을 추진한 세력들이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데 대해 “문건에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태극기 집회가 13회가 열렸는데 대한 상황 평가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연인원 1000만 명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후) 청와대에서 이틀 동안 안 나오는 동안 이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개연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며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소요사태가 일어날지를 두고) 이틀간 지켜 본 것 같다”고 얘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며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문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시 계엄기간을 2개월로, 탄핵 기각시에는 계엄기간을 9개월로 정한데 대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헌법상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다. 조기 대선인 5월까지 계엄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각이 돼 박 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 12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그러니까 9개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치하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유신 때나 있을 법한 이러한 음모를 꾸민 것”이라며 “처음에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순진한 발상을 했다. (그런데) 무색해졌다. 내란을 일으키려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졌으면 이게 반정부활동 금지포고령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 라는 게 계엄문건에 나와 있지 않나? 그러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한 가운데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하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황 대표에게 ‘당신 정말 이거 몰랐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이다. 계엄선포권자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의문”이라며 “이 의문을 했다고 해서 저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공안검사다운 발상”이라고 황 대표에게 계엄문건 인지 여부를 재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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