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분 34%로 최대주주 등극해야 유상증자 수월

케이뱅크 본사. <사진=연합뉴스>
▲ 케이뱅크 본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케이뱅크의 운명이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갈릴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논의된다.

2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외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한하여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4%)보다 많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대주주 적격성 심사)이 필요한데, 이때 해당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승인이 떨어진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이 조항 때문에 자본금 확충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케이뱅크 지분 보유량을 34%까지 늘리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과거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난항을 겪어왔는데, KT가 34%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최대주주로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주도할 수 있어서 자본금 확충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에 KT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에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융당국도 같은 이유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해 버렸다.

문제는 당시 케이뱅크가 추진하려던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을 전제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선언으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했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역시 276억 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최근 케이뱅크가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은 현행 법령의 개정뿐이다. 김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금융관련 법령이 아닌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를 심사통과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령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주기 위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여야 정무위 의원들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특히 금융권에선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인터넷은행이 규제에 발목 잡혔다는 비판을 의식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특혜에 또 다른 특혜를 얹혀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자체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훼손한 것인데,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공정거래법 등 ‘범죄 전력자’를 올릴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찬반 입장이 첨예한 만큼 21일 열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다음 달 초엔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역시 중단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난을 타개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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