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견해 차이 확인에 그쳐··· 패널 설치 가능성 대두,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왼쪽)과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왼쪽)과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각) 수출 규제 문제를 두고 WTO(세계무역기구)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커져 국내 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15일 도쿄에서 열린 제28회 한일재계회의에서 “한·일 간 무역 갈등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일본 재계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양국 간 쌓인 현안을 한·일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협의를 했고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하며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를 묻는 말에 “먼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측은 수출 통제의 강화에 대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 및 기술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설명을 반복했다.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 부장은 기자 회견에서 “2차 회담에서 서로의 이해가 깊어졌지만 한·일 모두 기존의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양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진행 방식은 한국이 검토한다. 일본은 3차 협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고 한국이 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SOMIA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국방 문제와는 차원과 질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2차 양자 협의는 한국이 지난 9월 WTO에 일본을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양자 협의 요청을 하고 60일 이내에 타협이 되지 않으면 협의를 요청한 국가는 패널(소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의 협의 요청 후 60일이 경과해 언제든지 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패널 설치는 통상 1~2년 소요된다.

이후 패널은 일본과 한국 각각의 주장의 내용을 심리하고 판결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게 된다.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한국과 일본 모두 2심에 해당하는 상소심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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