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단체장 13명·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 서명...이철우·원희룡 불참
“도정공백으로 도민 혼란 겪지 않길...이재명 직 상실하면 국가발전 동력 하나 잃는 결과”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與국회의원 등 포함 13만명 탄원 서명 대법원 제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월 대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20일 여권 국회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 13만여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9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우편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구하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13만 6682명의 탄원 서명 명단에는 원혜영·임종성·김두관·제윤경·유승희·안민석·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다수의 여권 인사가 포함돼 있다.

또한 서울·인천·대전·부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 전남·충남 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단 민주당 전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전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3개 자치단체장 등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과 이국종 교수, 명진 스님, 함세웅 신부, 민교협 등 대학교수 243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회, 이외수 작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의 개인·단체도 서명했다.

이틀은 탄원서에서 “2심 재판부는 도지사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당 권영진 포함 시도지사 14명. 탄원서 제출

19일 제출된 전국 14개 시도지사의 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13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여했다. 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와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불참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도정공백으로 인해 1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건설공사 원가공개·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자협의회의 일원으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자사가 직을 상실한다면 지방자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소중한 동력 하나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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