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소방공무원법 비롯한 국가 본회의 비쟁점법안 6건 처리
47년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로 소방장비, 처우 개선 기대
누리꾼들 환영 입장...“세금 이런 곳에 쓰여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지방직 공무원으로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지적되었던 소방관들이 ‘소방관 국가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내년부터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전국의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6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안 6건이 가결됐다.

이 법안들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이 수정 의결된 것으로 소방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가직 법안 통과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내년 3월까지 시행 하위법령 마련 후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소방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지만, 소방공무원법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지난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서는 약 5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

그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는 각종 재난, 재해 사건과 더불어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보도 될 때마다,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데도 개인 사비로 치료비를 내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질 때마다 사회적으로 국가직화 목소리가 제기 되며 사회문제로 불거져 왔다.

소방관 국가직화 통과...누리꾼 ‘환영 입장’

이날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통과 되자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내었다.

누리꾼 kimj****는 “다 떨어져가는 낡은 도구들 새로 보충 받고, 국민들과 더불어 소방관 여러분들도 한층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고, 누리꾼 koyu****는 “늦은감이 있지만 축하드린다. 소방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또한 누리꾼 koil****는 “솔직히 소방대원들은 처우를 잘해줘야 한다. 이런곳에 세금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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