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2심 판단 옮은 것으로 판단
구본영 “대법원 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한국당·정의당 “민주당, 부실 공천으로 천안 혼란에 빠뜨려”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을 위반 했다며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리며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

이날 구 시장의 사퇴소식에 천안시청은 어수선 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지난 5년간 구 시장이 열심히 시정을 위해 일했다”며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정이 나서 안타깝디. 구 시장이 추진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에 구 시장은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일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이임식을 진행했다.

구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찌되었건 저의 부덕의 소치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하며 강당을 나왔다.

구 시장이 사퇴하며 당분간 천안시청은 구만섭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정의당 “수사중인 구본영 공천한 민주당...내년 총선 무공천 하라”요구

구 시장의 사퇴 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당선무효가 예상됐음에도 부실공천으로 천안시를 진흙탕에 빠뜨렸다”며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후보 무공천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 역시 “지난해 민주당은 수사 중 이었던 구본영 후보를 경선도 아닌 전략공천했다”며 “이로 인해 천안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당리당략에 빠졌다. 천안시민을 우롱한 민주당은 공천 포기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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