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어민 북송, 헌법·국제법·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바른미래 “보호의무 저버리고 강제 북송한 정부의 속내 의심”
통일부 “귀순 의사에 진정성 없고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파악”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통일부가 지난 2일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상으로 남하를 시도하던 북한 어민 2명을 우리 당국이 붙잡아 북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어민 2명이 비록 범죄 혐의자일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충분한 조사도 없이 북송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이 된다”면서 어민의 북송을 두고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며, 북한을 이탈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길 희망하는 경우, 즉 귀순 의사가 있다면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또한 이날 논평을 내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모순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 마라”라며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 북한 어민 추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법은 헌법이 아닌 하위법인 북한이탈주민법이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선원 2명은 합동심문조사에서 귀순 의사와 북한 귀환 의사를 모두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통일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인 것으로 판단해 순수한 귀순 의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 7일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라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주민이탈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부는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례상 (북한 주민이) 남쪽 땅을 밟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북으로 보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탈 주민 복지혜택 정착금 등의 경제 혜택을 제외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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