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사퇴 후 첫 공식입장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
조국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 초래”사과 
“기소 예정된 것처럼 보여...명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 다 할 것” 심경 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기소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장관직 사퇴 후 28일만의 공식 입장이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기소에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장관 재직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했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포함됐으며,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추가되는 등 죄명이 3개 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으며,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방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웅동학원 무변론패소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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