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11월 27일 서초동 소재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포렌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포렌식은 과학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전자기기 내에 남아있는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메시지 송수신 기록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포렌식은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장환경과 함께 의뢰인 또한 사실상 민간에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디지털포렌식이라는 기법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 데이터복구 업체들이 디지털포렌식 3원칙인 원본성, 재현성, 신뢰성을 무시한 채 단순 복구를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허위ㆍ과장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포렌식의 정의, 기술과 절차, 분석과정의 유의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운영 현황, 기업(영업비밀 유출, 배임, 횡령 등), 개인(사기, 피의사실 무죄입증 등) 소송에서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편성하여 변호사들이 소송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의 후에는 참여 변호사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토의가 진행된다.

세미나 강사인 최운영 대표는 경찰청 등에서 사이버 전문수사관으로 20여 년을 근무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여 실무와 학문적 연구 기반이 탄탄한 전문가이다.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약 800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전파한 바 있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는 "단순 데이터복구가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술력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3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9월 30일까지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