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영업 금지‧닥터헬기 도입 등 이재명 업적 강조
전해철, 28일 이재명‧김경수‧양정철 회동 이후 탄원서 작성
친문-비문 화해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친문’ 핵심으로 ‘비문’인 이재명 지사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이 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이 탄원서를 작성한 배경에는 지난달 28일 이 지사와 김경수 전남지사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에서 의도됐 듯, 계파를 넘어선 민주당의 ‘원 팀’ 정신을 강조하며 '친문-비문' 갈등을 해소하려는 화해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

전해철 의원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되어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지역화폐 등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 의원은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로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더 살기 좋은 경기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줬다“며 ”부디 이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 지사와 김 지사, 양 원장 세 사람은 이날 저녁 경기 수원 모처에서 만나 3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친문’과 ‘비문’간의 대결은 6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 국면에서 잠시 덮어 두고 당내 분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애초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늦게 끝나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불참했다. 전 의원의 탄원서는 그날 회동 직후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해철 의원과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사이로, 이재명 시장 부인을 겨냥한 ‘혜경궁 김씨 폭로. 고발’ 등 치열한 상호 난타전을 벌이며 친문--비문 갈등을 폭발시킨바 있다.

전해철의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친문 3철'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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