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년여 수사 끝 공갈죄 등 기소했으나 A기자 공갈·공갈미수 혐의 무죄선고 받아


증인들, “경찰이 미리 조서 꾸며 왔다” 취지로 증언하기도

경남경찰청이 3개 팀을 투입해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한 B신문 A기자에 대한 공갈과 공갈미수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선고를 내려,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경찰이 협박을 받았다며 피해자로 특정한 사람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이 사전에 조서를 꾸며 와서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해,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이종기)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신문 A기자의 공갈죄와 공갈미수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갈 피해자인 증인들이 재판부에 나와 경찰의 조서와는 달리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바를 볼 때 A기자가 공갈죄를 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공갈죄 피해자로 특정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C씨는 “‘경찰이 잠시만 와서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경찰을 만났다.”며 “경찰이 미리 조서를 만들어 와서 도장을 찍게 해 대충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증인은 또 “피고 A기자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까지 증언했다.

산청군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D씨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경찰 조서에는 내가 하지 않은 말도 기재돼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처럼 법정에 피해자로 특정돼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경찰의 조서가 미리 꾸며져 있었으며 자신들이 하지 않은 말도 기재돼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이 A기자의 범죄혐의를 조작하려 했다는 분석이 일고 있는 것은 A기자에 대한 수사개시가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는 게 A기자와 당시 A기자가 소속됐던 도내 언론사 소속기자들의 분석이다.

경남경찰청이 A기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A기자의 경찰에 대한 비판기사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A기자는 도내 B신문 산청주재 기자로 재직 중이었다.

A기자는 2016년 10월 10일자 자신이 재직 중인 신문에 “경찰 늑장수사로 학교폭력 피해자 바뀔 판”이라는 제하의 경찰 관련 비판기사를 게재했다. 산청에서 학교폭력사태가 일어났으나 경찰이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취지의 경찰비판 기사였다.

이 기사에 대해 경찰은 기사가 게재된 모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을 해 왔고 신문은 오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 이후 경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3명이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도내 모 언론사 본사를 무단으로 방문해 신문사 대표에게 A기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도내 모 언론은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경남경찰청의 광역수사대가 본격적으로 A기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게 A기자와 도내 모 언론사 종사 기자들의 해석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 이후 A기자에 대해 세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두 번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법원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는 1년이나 지속됐고 그런 과정에서 A기자가 언론인이 되기 전의 일까지 들추어 내 대부업법 위반 사안까지 조사했다.

이렇게 A기자에 대한 1여년의 수사를 통해 경남경찰청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경찰의 의견대로 A기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 이날까지 재판이 이어져 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A기자는 “본질은 경찰의 무리한 강압, 표적, 먼지떨이 식 수사였다”며 “경찰의 조작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죄를 받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업의 공범으로 엮어서 기소를 했는데 내가 직접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소개를 해 준 것에 불과했다. 나로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A씨는 모두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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