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만료된다. <사진=연합뉴스>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만료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해 온 성과와 파생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및 채용비리 연루 등의 문제가 이들의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신한·우리·농협금융그룹 회장의 임기가 내년 3∼4월에 끝난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 절차도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다. 조 회장이 이끄는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KB금융을 제치고 리딩금융 지위를 수성했으며,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을 인수해 비은행 부문을 실적을 개선한 바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제공>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제공>


그러나 내년 1월엔 조 회장의 채용비리 관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인물의 경영진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1심 선고 결과는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조 회장이 연임하더라도 규범상 문제는 없다. 다만 해당 재판 결과가 조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올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우리금융의 손태승 회장도 내년 3월 주총이 임기 만료일이다. 손 회장은 임기 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양·ABL자산운용과 국제부동산신탁사를 인수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연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DLF 사태에 대한 최종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농협금융 제공>
▲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농협금융 제공>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 말 끝난다. 김 회장 취임 이후 농협금융은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엔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인 누적 당기순이익 1조2189억 원을 달성했고, 올해엔 3분기 만에 누적 당기순이익 1조3937억 원을 찍었다.

다만 김 회장의 연임 여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여서다. 통상적으로 농협금융 회장직엔 농협중앙회장의 ‘입김’이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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