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시장 잇따른 ‘강한 규제’ 적용
전문가 “어느 정도 반사 이익 있겠지만 제한적”
상가, 규제 덜해 관심 커질 듯...“입지 꼼꼼히 살펴봐야”

서울 시내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 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매제한이 없고, 대출을 이용해 분양받기도 수월해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보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시 내 총 27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부가 이번 지정을 ‘1차 지정’이라고 강조한 만큼 추가 지정도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 시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대응함에 따라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시장을 규제함에 따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규제가 덜한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같은 경우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폐업률이 늘어남에 따라 공실률이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보겠지만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3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오피스(일반 6층 이상),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의 공실률은 각각 11.8%, 11.5%, 5.9%로 나타났다.

권 대표는 “공실률이 10%를 초과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만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높아 공실인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입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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