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부산 3개구 등에 해제지역 의결 거쳐 발표
"주택가격 변동률 1년간 내림세 감안…부산 3년 만에 모두 해제…"

국토부가 6일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8일부터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부산시의 건의가 잇따른 데다 해운대구 등 3개 구는 지난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내림세를 보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3개구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은 각각 -3.51%, -1.10%, -2.44%였다.

심의위는 부산은 지역 간 주택가격 차이가 커 동별로 규제를 푸는 이른바 '핀셋 해제'도 검토했지만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한 점을 고려해 모든 지역을 일괄 해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수도권 투기자본의 지역 유입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번에 걸쳐 부산진·남·수영·해운대·연제·동래구와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기장군이 해제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진·남·연제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해·수·동 지역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시와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해제를 요구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부산은 기존 아파트시장 위축에도 신규 분양시장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전망"이라며, "1순위 요건, 가점제 비율,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의 완화로 청약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번 조치로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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