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발표
고양 삼송·원흥·지축·향동, 남양주 다산·별내 등 해제 제외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국토부가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고양시, 남양주시 내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등이다.
국토부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부산은 기존 아파트시장 위축에도 신규 분양시장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전망”이라며, “1순위 요건, 가점제 비율,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의 완화로 청약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 남양주시는 주요 택지지구는 제외됐기 때문에 지정해제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요자 상당수는 3기신도시 등 향후 분양물량을 지켜보면서 대기수요로 머무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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