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대호, 유족에 대한 죄책감과 일말의 반성도 없어...무기징역”
검찰 “장대호에게 사형 판결 내려야...항소할 것”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에 열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1심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지은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장대호가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은점, 어처구니 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성,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피해자가 잠들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등이 모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수했으므로 감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는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을 살펴봤다”며 “그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시하며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최종 판시에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다”며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다. 추후 그 어떤 진심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를 받을수 없다. 무기징역형이 피고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의 유가족은 장 씨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며 “내 아들을 살려내라, 절대 안 된다”라고 울부짖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하며 “당시 장 씨도 일말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을 내린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장 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의 자신이 일하던 모텔의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강 마곡철교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고, 장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자수했다.
자수 과정 당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온 장 씨를 당시 직원이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한 사실도 드러나며 경찰의 안일한 대처역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체포된 장 씨는 살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