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키코공대위 제공>
▲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키코공대위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배상비율은 피해 기업 사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20~30%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대위 측의 요청으로 조붕구 공대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현직 금융위원장이 공대위와 따로 만난 건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 수출 보증지원, 원활한 방안으로 구제 기금 조성, 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재기 지원 펀드 조성, 키코 피해 보상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모든 비용 감면 등 7개 방안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은 위원장이 제시된 방안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출입은행장을 거치면서 키코 관련 이해도가 높았고, 방안을 살펴본 뒤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면담에 대해 “키코 사건 10년 만에 금융위원장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드디어 소통이 시작됐다”며 “근본 문제에 관해 설명했고 호의적이고 소통이 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과거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키코 상품을 구매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달로 예정된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총 피해금액은 1500억 원 정도,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모두 6곳이다.

이들 4개 기업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올랐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이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인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사기가 아닌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만을 사유로 은행들에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권에선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손실의 20∼30% 정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개별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이 클 경우 배상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또 같은 기코 계약이더라도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분쟁조정안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4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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