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 법제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의를 열고 P2P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하도록 정했다.

새로운 금융산업법이 탄생한건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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