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과 이체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범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엔 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 앱을 여러 개 설치하지 않아도, 하나의 앱 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A은행 앱을 쓰는 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서 출금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론 A은행 앱만으로 B은행, C은행 등 모든 은행 계좌의 돈을 뺄 수 있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해진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향후 전산개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이용 고객에게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면 거래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대면 거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8일부터는 못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한편 오픈뱅킹 시행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를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 과장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사고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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