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이후 소송전 번져
양사 관계자 “컨소시엄도 고려”...소송 취하하고 손잡을지 ‘눈길’

고척4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제공>
▲ 고척4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무효표 논란’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던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이 29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지난 6월 말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해 7월 초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었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당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으며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건설이 120표를 받았었다. 그러나 조합 측이 각 시공사가 획득한 표 중 ‘볼펜’으로 표기된 6표(대우건설 4표, 현대엔지니어링 2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4표가 무효표가 되면 대우건설이 득표수는 앞서더라도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시공사 지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이에 문제 제기를 하자 조합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무효로 처리했던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도급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현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대우건설은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조합은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양사에 양해를 구하고 결국 재입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 21일 재입찰 공고를 통해 2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16일 입찰을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각 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2개사가 29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시 참가했으며, 양사는 컨소시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재입찰을 무효로 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한다는 조건으로 재입찰에 동의했다”면서도 “현재 컨소시엄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도 “컨소시엄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양사 모두 소송을 취하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만약 양사가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손을 맞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입찰에 참가한다면 고척4구역은 기존에 제기된 사업 표류 우려를 벗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하며 이 지역을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 동, 공동주택 983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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