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진행한 23일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조국 정국’ 이후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란’과 관련한 여론의 움직임과 공수처 설치 시 발생할 중립성 논란 및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폴리뉴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공수처 도입을 시도하는 여권의 목적과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 여부 및 사회‧정치개혁 정국의 종료와 민생문제로의 빠른 전환 필요성 등을 논했다.
황장수 소장은 공수처가 통과되면 판사, 경찰, 군 장성까지 다 통제가 가능해진다면서 “이왕 늦어진 거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완벽한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해야 하는데 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사법처리하는 국면에 법안을 들이미는가 싶다”며 “”떡 주듯이 하나 양보하고 공수처 찬성을 받는 등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진짜 살고 죽는 문제는 경제가 위기임을 인정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내야 한다. 공수처가 뭐 그리 급하다고 급하게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수처는 국민에겐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하에선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야당을 열심히 잡지 않으면 이 정부가 반드시 공수처를 통해서 판‧검사들의 뒷덜미에 서늘한 느낌이 들도록 할 것이라고 본다”며 “당사자들이 이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거냐는 부분에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차재원 교수는 “군 장성에 대한 수사와 기소 문제에서 군사법원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위헌제기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비판 의견으로는 수사는 민간검사가 하더라도 결국 기소는 군 검찰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군 장성은 빠져나갈 수 있다”며 “검찰 자신이 당면한 문제, 즉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해 오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 별개의 수사기구를 통해 서로 견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측면”이라며 공수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추진 방식에 대해 김 원장의 질문이 있자 차 교수는 “여당은 검찰개혁으로 상징되는 권력기관의 일탈과 같은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인다”면서 “자기들만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 지금 군소야당들이 얘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타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권의 ‘묶음 처리’를 긍정했다.
홍형식 소장은 “국민 여론 50% 전후 갖고서 강행처리 해서 법안 만들 수도 있겠지만, 민심을 얻기에는 힘들다”면서 “적어도 반대 진영을 제압하고 법을 강행처리하려면 60% 이상의 국민 공감대는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이어 “공수처의 공정성·중립성이 설명이 되면 국민 여론 60~70% 찬성으로 간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임기 반환시점으로 해서 사회와 정치개혁 논쟁은 종지부를 찍고, 현 정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경제문제가 아주 냉혹하다”며 “경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성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에 “문재인 정부가 게슈타포 공수처를 만들어 독재를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대표인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 안에 나와 있는 부분도 절충할 수 있다고 정부여당이 얘기를 하고 있기에, 여야협상이 다가오면 그런 것들이 제시되리라고 본다”며 “공수처 법안을 대통령이 국회의 협상에 맡기는 것으로 한다면 ‘게슈타포’라든지 ‘북한 보위부’ 등의 비유로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며 비판하는 것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협상을 통해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의 변화의 부분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이에 “고위 공직자 비리는 전부 대통령 주변에서 나왔다”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통령을 넣어야 하지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룰 수 없으니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소장은 “공수처장을 정치 전력을 가지지 않고 정당도 가입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법조인 중에서 투표로 뽑자는 게 내 의견”이라고 말했다.
차 소장은 “사정기관의 장을 국가 전체 단위에서 뽑는 식이 되면 상황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된다면 뭐가 아쉽다고 대통령 눈치를 보겠는가. 성역 없이 수사하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열린다”며 공수처에 대해 거듭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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