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고의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 작성한 경위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라”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9일 검찰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거짓말 진술”에 기반했고 한 전 장관의 진술이 거짓이란 복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인권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 제보를 통해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은)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써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라며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는다”며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임 소장은 새롭게 확보했다는 제보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전 장관의 검토 지시로 시작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2017년 2월 10일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보고를 요구했고 문건은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 2. 13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해 2017. 2. 16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하고 조 전 사령관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했고 T/F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 2. 17 오전 9시에 열렸다고 했다. 이에 임 소장은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임 소장은 “(제보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한다”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했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