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에서 승소했다. 5년간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높은 수위의 제재를 내린 공정위는 이번 판결로 완패하게 됐다.

29일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원심 판결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심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시절 임원 등 개인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첫 임원 고발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모비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공정위가 증거로 제시한 설문조사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000여개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들의 응답 내용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리점이 검찰에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출석을 거부했고, 공정위가 법원에 제시한 응답서에는 대리점주의 실명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실명이 없는 설문조사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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