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영장실심시사를 마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5일 영장실심시사를 마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여비서 성추행과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지난 23일 경찰에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4일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25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실심사가 끝난 후 김준기 전 회장은 기자들의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가’, ‘억울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등 질문에 답변 없이 자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무혐의를 증명할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추가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당시 비서와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했던 가사도우미로부터 각각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2017년과 2018년에 고소당했다. 이후 경찰의 입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류 기간을 늘렸지만 여권 무효화, 인터폴 수배 등의 조치가 취해진 후에야 자진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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