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시행...‘과반수’ 동의 시 해제
전문가 “공급 부족 우려 있지만...조합장 비리 문제 청산 효과 있어”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가 앞으로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이미 조합이 설립됐어도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의 정비구역 해제 요건도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전 도정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 동의에 따른 구역 해제 규정은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정비구역에 한해 적용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의 법안에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이 이뤄졌더라도 직권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먼저 정비사업에 대한 직권해제가 더 많이 이뤄지면 당연히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지역 내 주민들의 갈등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각자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비구역 해제에 의견이 다른 주민들 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기존의 규제와 겹친다는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법안을 개정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조합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만약 비대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직권해제에 찬성한다면 기존에 투입됐던 사회적 비용들이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직권해제되는 경우가 더 증가한다면 주택 공급이 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합 내의 갈등이 심하거나 조합장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조합을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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