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당권은 검찰 수뇌부의 아킬레스건,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판사[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판사[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판사는 23일 대검찰청이 이탄희 변호사가 ‘검사 전관예우’ 문제 거론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할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이라고 한다.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근무하던 시절이니, 2017년 무렵. 모 부장이 자기 친구사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점심시간 밥 먹다가 말고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했다. 문제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서 후배들 앞에서 제가 민망했다”고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얘기했다.

이어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라 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저랬다 입장을 바꾸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푸념하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 보던 후배....”라며 이와 관련된 검찰 내부의 모습도 전했다.

임 검사는 또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며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 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뭐라 하니, 이변호사님이 많이 부럽네요^^”라고 했다.

한편 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검찰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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