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급물살
민주·한국·바른미래 법안 발의 완료...정의당 조만간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회 구성까지 각양각색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웠다. 

민주당 법안은 조사대상을 우선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으며,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의원을 임명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수단’도 포함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민주당 안과 달리 조사대상을 국회의원·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포함)·국무총리·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확대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여야에서 추천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대학전임 부교수 이상 ▲교육 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3급 이상 공무원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다. 위원회는 6개월 활동하며 6개월 범위 내에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3명과 야당에서 추천하는 6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정의당은 지난 20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했으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의 안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로 ‘대학입시 조사위원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둔다. 

조사 대상은 18~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다. 국회의장 소속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제 정당,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권, 참고인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등 강제수단을 가지며, 범죄혐의를 발견시 고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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