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탈자 수정 업무에 참여율 1%, 감독업무 참여율 0.1%도 공동저자” 

[출처=감사원 '경제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보고서]
▲ [출처=감사원 '경제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보고서]

감사원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등 경제분야 3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저자 표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연구참여율이 1% 수준에도 공동저자로 인정받는 등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올해 4월 1~25일(19일간) 실시한 경제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정책연구활동 수행 및 대외활동 관리체계를 중점 점검한 <경제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KDI 등 3개 연구기관의 지난 3년간의 455개 연구과제의 저자 표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저자 결정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과제별 기여도 작성 기준’ 및 ‘실질적 업적’을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고 연구윤리 규정을 위배한 내부 관행 또는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자의에 따라 저자를 결정하는 등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를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KDI 전문위원 A는 2016년 「○○○ 연구」에 총괄로 참여한 데 대해 참여율 50%를 받고도 공동저자에서 제외된 반면 행정원 B는 2018년 「◇◇◇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참여율 1%를 받고 공동저자로 결정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C는 2016∼2018년 사이에 매년 「□□□ 점검」 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하고도 공동저자에서 제외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와 부연구위원 E 등은 2018년 「△△△ 연구」와 「▽▽▽ 연구」에 자문 업무나 감독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각각 참여율 1%와 0.1%를 받고 공동저자로 결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연구과제의 저자 결정 및 기여도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저자 결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실성을 검증한 후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핵심 아이디어 제공, 연구보고서 작성, 실험·조사 등을 통한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은 실질적 업적에 해당하는 반면, 단순 통계 처리, 문헌 수집 정리는 실질적 업적에서 제외한다.

또 감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에서 2016∼2017년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등 4개 기관의 직원 237명이 사전 신고·승인 없이 1,269건의 대외활동을 수행하여 그 대가로 9억 5천 8백만여 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KDI 등 각 연구기관의 「대외활동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자문 등 대외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 신고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으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점검('14년 이후), 국무조정실 감사('14년 조세연, '15년 KDI), 감사원 감사('16년 대외연), 국정감사('18년) 등 내·외부 감사에서 소속 직원의 부적정한 대외 활동 및 겸직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장,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에게 미신고 대외활동을 한 관련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가려 징계 등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복무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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