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 시행 후 감사보수 평균 250%, 최대 1669% 증가
김정훈 의원 “복수의 감사인을 회사에 지정 후 피감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복수지정제 도입해야”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정훈 의원실 제공>
▲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정훈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지난해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부 감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지정 사유 확대 등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 자료제출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5년~2018년까지 외부 감사인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22개, 2016년 514개(22%), 2017년 546개(6%), 2018년 699개(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인 지정 회사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외부 감사인 지정 이후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어, 과거 회사가 자유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감사인을 지정한 699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던 497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정감사보수는 전기에 비해 평균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97개사 중에는 2017년도 자유선임 시 1300만 원 수준이던 보수가 2018년 지정감사 후 2억3000만 원으로 약 1669%까지 감사보수가 급증한 회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보수 증가는 지정으로 인한 감사위험 증가, 초도감사 등의 영향뿐만 아니라 낮았던 자유수임 보수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직권지정 사유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정감사 대상 회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의원은 “新외감법이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정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정부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훈 의원은 “복수지정제 도입으로 지정대상회사에게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사가 회계법인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감사를 받도록 허용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일부 지정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한적 감사인 복수지정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상장회사는 자유수임 6년 이후 3년 동안이나 지정감사를 받는바, 과도한 직권지정 사유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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