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2.5%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공정위 신고접수 대비 심사불개시 현황 <자료=공정위, 고용진 의원실 제공>
▲ 최근 6년간 공정위 신고접수 대비 심사불개시 현황 <자료=공정위, 고용진 의원실 제공>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18년에는 52.5%를 기록해 절반이 넘는 신고가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공정위 재신고 관련 심사불개시 현황 <자료=공정위, 고용진 의원실 제공>
▲ 최근 6년간 공정위 재신고 관련 심사불개시 현황 <자료=공정위, 고용진 의원실 제공>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높은 불개시 비율로 조사됐다. 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고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최근 6년간 공정위 재재신고 관련 심사 불개시 현황 <자료=공정위, 고용진 의원실 제공>
▲ 최근 6년간 공정위 재재신고 관련 심사 불개시 현황 <자료=공정위, 고용진 의원실 제공>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화된 규정이나 시스템이 전무해 현재까지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왔으며, 이를 감사하는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심사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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