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검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들 처벌해야”
윤석열“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임은정 “대검, 주변 동료 탐문하고 다녔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은정 울산부장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검사 블랙리스트’(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관해 “수사 경험에 비춰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15일 열린 법무부 국감 당시에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에 ‘법원 및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았듯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 법무검찰에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며 “검사를 지휘하는 총장으로서 이 같은 외침에 대답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제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당시 수사팀에서 수사를 한 적 있다”며 “기본적으로 '벤츠 여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때문에 정식으로 법무부 훈령과 규정을 만들어 운영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직권남용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이런 수사를 해본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선뜻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 총장도 이 리스트에 포함됐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라며 “소위 블랙리스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법무부가 대검에 통보 하도록 해 대검에도 명단이 있을 것이다.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재차 요구했다. 

이 같은 질의에 윤 총장은 “저는 그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었는지 몰랐다”며 “시기적으로 검사들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것 같다. 밖에서 블랙리스트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정상적 예규와 법무부 훈령으로 만든 것이라 나중에 적격심사등 제도가 생겨 실제 큰 사용가치가 없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것이며 검사들이 정당하게 일했는데도 불구 문제 검사 리스트로 관리되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임은정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어...검사에게 면책특권 인정되지 않아"

아울러 임 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블랙리스트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검사는 “점심시간 마감인 오후 1시를 1분이라도 넘기면 손이 떨렸다”며 “다른 검사들은 몰라도 제가 그러면 큰일 날것 같았다. 법무부, 대검, 고검 수사관들은 세평 수집 명목으로 제 주변 동료들을 얼마나 탐문하고 다녔는지 모른다”며 “하이에나처럼 저에 대한 나쁜 말들을 찾아 다니다 검사게시판 제 글에 악플 단 검사한테까지 쫒아갔다는 말도 들렸다”고 대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블랙리스트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며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울 때라 ‘이건 불법이야’라는 생각도 사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법원 블랙리스트를 보고 불법이다고 뒤늦게 깨달았다”며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그 검찰이 우리는 결백한 채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저는 올해 초 법무부와 대검에 블랙리스트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법원,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았듯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검사에게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맹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공개하며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검사들의 명단을 작성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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